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작성일 | 2017-07-23 | 조회 | 100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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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입니다. 대저생태공원 캠핑장은 "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"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의 경우 50%의 이용료가 감면됩니다.
○ 감면대상자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
을 받는 수급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0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·의사자가족 및 의상자가족 ○ 증빙서류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. 발급신청은 전국 시·군·구 민원실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 본인명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민원24사이트(http://www.minwon.go.kr)에서도 가능합니다. 전화문의 : 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☎129)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 : ① 본인명의로 회원가입하신분(1~6급)은 복지카드(앞면)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 ② 보호자 되시는 분 명의로 회원가입하신분(1~3급)은 복지카드(앞면)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 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: ① 본인 - 국가유공자증(앞면) ② 유족(혹은 가족) - 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 : ① 본인 - 국가유공자증(앞면) ② 유족(혹은 가족) - 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 : ① 본인 - 국가유공자증(앞면) ② 유족(혹은 가족) - 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 6.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: ① 본인 - 국가유공자증(앞면) ② 유족(혹은 가족) - 국가유공자유족(가족)확인원 : ① 본인 - 국가유공자증(앞면) ②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감면대상자에 해당됩니다.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: ① 본인 및 2세환자 -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②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본인 및 2세환자만 해당됩니다. 9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: ① 일반 다자녀가정 가족사랑카드 뒷면(유효기간 확인하세요)을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촬영후 사진파일을 e-mail 첨부하여 보내시거나 카드를 복사후 FAX로 전송. ②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가족사랑카드의 앞면을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촬영후 사진파일을 e-mail 첨부하여 보내시거나 카드를 복사후 FAX로 전송. *카드번호 마지막 네 자리는 볼펜 등으로 살짝 가려서 촬영/복사해 주십시오. *인적사항(성함, 휴대전화)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 가족사랑카드 앞면에는 영문 성명만 나옵니다. ③ 부산광역시 거주자이며, 3자녀 이상 자녀를 두신 분 중에 2000년 이후 출산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분 |